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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판매하는방법 궁금증 총정리

올조 2020. 12.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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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판매하는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판매하는방법 관련 이야기를 하기전에!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것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 요건을 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는데요 주택 세법이 개정 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년~최대10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년~최대5년 등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입니다. 즉, 분양권을 매매하고 싶어도 기간충족이 되지않으면 분양권을 판매할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할시 향후 10년간 청약 금지조건이 붙는다든가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아요.

 

최근 바뀐 내용대로라면 웬만하면 분양권 사고파는 행위자체를 못하게끔 제약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분양권 판매를 하게되는경우 2021.6월 부터는 조정,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란 분양권을 팔고 얻게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제하고도 세금으로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이부분 참고해두시면 좋겠죠.

 

 

분양권 매매시 계산방법은?

 

 

그렇다면 분양권을 사게되면 돈은 어떻게 내면 될까요?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었을경우 예를들어 분양가가 3억5천이고 프리미엄 즉, P가 5,000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계약자는 계약금 3,500만원을 냈고 잔금 2억1천만원을 치르기 직전일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면 기존 계약자에게 계약금 3,500만원과 피값 5,000원 총합 8,500만원을 주고 명의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중도금 2억1천은 승계하여 매수자가 갚으면 돼요. 즉 준공후 잔금을 치른뒤 입주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셔도 분양권 매매에 대한 전반적인것은 알아두시는 겁니다.

 

 

 

 

분양권 판매를 할때 부동산 가면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내놓으셔도 되구요 요즘엔 어플이나 카페같은 커뮤니티가 잘되어있죠.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도 보시고 분양권 정보 관련글을 올리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게될경우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분양권을 판매할경우

 

 

형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고 전매제한이 풀리는대로 동생이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현재 1주택 소유중인데 분양권까지 받게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형의 명의로된 분양권을 동생분이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할경우 매매로 봅니다. 이때 프리미엄이 얼마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매매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증여의 경우도 부담부증여일경우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두가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세금을 덜내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구요 분양권 취득후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판매방법

 

 

아파트 분양권 판매방법이 궁금한데요 판매시 P300만원으로 중개사수수료는 100만원 들어가구요 이외에 인지세등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건가요? P300만원에 대한 양도세도 내야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당연히 내셔야되구요 인지세등의 비용은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연대하여 협의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 상호간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식이 구입할경우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셨고 자식이 승계 가능하다면 증여세를 따로 지불해야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키셨다면 이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분양권 승계시 증여로 받게될경우 증여세를 내야되지만 매매방법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가 납부한 금액 (계약금,중도금등)+ 분양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이 계약금을 납부했고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라면 부모자식간 공제 가능한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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