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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시적 2주택 세금 안내는 조건 정리

올조 2021. 1. 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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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시적 2주택 세금 안내는 조건 정리

 

1세대 1주택(9억미만) 2년 보유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는 비과세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2. 혼인(결혼)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일때 비과세 거주요건은?

  3. 결혼했다가 5년이내 이혼을 한 케이스

  4. 혼인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궁금증 정리



 

결혼 일시적 2주택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해서 보유를 목적으로 갖고계시는 분들과는 달리,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ex.결혼,이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 되는 경우가 생기도 합니다. 이런때는 조건에만 충족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1.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남편과 1주택을 보유한 아내가 만나 결혼을 하게되면 '1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세대 1주택 보유조건이 맞아야 양도시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보유의 목적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거주 주택외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실 예정이라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준 : 혼인신고날짜로 부터 5년내

✔️1주택 보유중인 60세 이상 직계존속(ex.부모님)과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만나 결혼한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2. 혼인(결혼)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일때 비과세 거주요건은?

 

기간은 주택 취득일을(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 2년 거주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매도하려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이라면 (17.8.3이후 취득분)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 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결혼했다가 5년이내 이혼을 한 케이스

 

결혼을 하신분들에 한해 혼인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5년이내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인데요, 반대로 아파트 양도를 하기전 이혼을 했다면 이 특례규정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게된다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혼인에 의한 특례가 아닌 기본 1세대 1주택 2년보유 조정지역인 경우 2년거주까지 지키신다면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혼인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궁금증 정리

 

1) 현재 결혼전이며 예비신랑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신부도 1주택 보유중입니다. A,B 아파트중 A주택에서는 거주할 예정이고 B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이때 B아파트는 조정지역일 경우 비과세 조건은 2년 보유만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 결혼하고나서 5년내 (혼인신고일 기준) 양도만 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거주 요건까지 채우셔야지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A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보유+2년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양도시 비과세 혜택 적용 됩니다.

 

 

 

 

2) A,B 주택 2채를 보유중에 기존주택A를 아내에게 무상증여했습니다. 기존에 B주택 취득일 이후 3년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무상증여를 해도 똑같이 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부간의 무상증여는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 조건과 같이 3년내 매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결혼하기전 A빌라(조정지역)를 매매했고 결혼후 부부공동명의로 B주택(조정지역) 1채를 소유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양도시 비과세 적용될까요?

 

결혼전 각각 소유한 주택이 합쳐진 케이스가 아닌 빌라 1채 보유중에 결혼을 하여 공동명의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는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A,B둘다 조정지역이므로 공동명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A빌라(2년이상 거주)를 양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해서 살게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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