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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이상 세대분리 무주택자 기준

올조 2021. 1.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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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이상 세대분리 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청약을 넣기위해서는 고려해야될 부분이 많아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 만30세 를 기준으로  미혼분들이라면 생각해야 될 첫번째 단계가 바로 '세대분리'에 대한 요건입니다.

 

오늘은 만30세기준 헷갈리는 세대주,세대원,무주택 개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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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이상 세대분리



목차

 

  1. 세대분리 기본적인 요건

  2. 부모님 주택 여부를 보는 이유는?

  3. 만30세 이상 부모님(만60세이상)과 같이 거주중 

  4. 만30세 이상 부모님(만60세이하)과 같이 거주중

  5. 만30세 미만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



 

1.세대분리 기본적인 요건 

 

1) 만30세 이상

 

먼저 청약가점 계산시 무주택자를 계산할때는 만30세 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하시면 됩니다.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을 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셨더라도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됩니다. 

2) 만30세 미만

 

만30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과 분리되어 살더라도 소득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중위소득40% 1인가구 기준 : 70만원대) 1세대로 봅니다. 매달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과는 별개로 취득세 계산시에는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소유시 지방세법에 의해 부모님 세대원으로 보기때문에 부모님 세대로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3) 미성년자는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세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만30세이상 세대분리

 

2. 부모님 주택 여부를 보는 이유는?

 

부모님 주택소유에 대한 여부를 보는 이유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있는 부모님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자녀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인 경우 부모님 연세, 자녀 나이 등 상황에 따라 자녀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

 

3. 자녀 만30세 이상 부모님(만60세이상)과 같이 거주중

 

✔️자녀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중이신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인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부모님과 같이살면서 아파트 청약에 넣는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같이 거주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넣는것이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로서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넣을 수 있는 분양 모집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권같은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가 1순위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분양 공고를 확인하신뒤 도전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30세이상 세대분리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거주시 두분다 만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아버지만 만60세 이상이시면 괜찮습니다만, 부모님 공동명의의 경우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라도 만60세 이하시라면 무주택자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는 부모님 각각 주택을 소유중이시고 부모님 한분이라도 만60세 이하라면 자녀는 만30세 이상이어도 무주택자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30세이상 세대분리

 

4. 만30세 이상 부모님(만60세이하)과 같이 거주중

 

앞서 설명드린대로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라면 어머니 연세가 만6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녀가 만30세 이상이 되었을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미만으로 해당이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를 분리하시면 자녀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셔야지만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30세이상 세대분리

 

5. 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

 

기준중위소득 40%의 소득조건에 해당된다면 만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기준 월 702,878원 입니다. 2021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금액대라고 보시면 되구요, 정확한 금액은 해당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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