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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방법과 실패사례 생기는이유

올조 2020. 12.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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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방법과 실패사례 생기는이유 

 

1. 지주택조합을 하는 이유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중 실제 성공사례는 20%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일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구입이라는 장점때문에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게되지만 생각보다 성공사례가 드물기도 하거니와 지주택 탈퇴시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지주택 실패사례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사기를 당했다고 할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주택 조합원 모집에 관심이 생기셨더라도 수많은 사례들을 알아보신뒤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음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주택 탈퇴방법

 

2. 일반분양과 다른 지주택조합 분양

 

일반분양은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후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과정을 거치기때문에 웬만해서는 잘못될 부분이 없습니다. 주택보증에서 보증보험까지 들기때문에 큰위험이 없는 일반 아파트 분양이라고 볼수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는데서부터 시간이 걸리는 일로, 조합원의 돈이 모이면 토지를 매입후 시공사까지 직접 선정을 해야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원활하지 않게될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추가 비용이 끊임없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다보면 끝내 사업이 중단되는 케이스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주택 탈퇴방법

 

 

3. 지주택조합 분양사업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보다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빨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조합들이 정상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한뒤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놓고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끝내는 중단된 현장들이 만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래요.  

 

 

 

지주택 탈퇴방법

 

4. 지주택조합 탈퇴방법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0.12.11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 가입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날로부터 30일이내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즉 2020.12.11이후 최초조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경우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돼요.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이전이라면 조합규약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수 있으며, 조합규약에 따라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제명 또는 탈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지주택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체결된 경우라면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지주택 탈퇴방법

 

 

탈퇴방법을 확인하시려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납입한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지주택 탈퇴방법은 두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1) 엄마께서 지주택 조합에 가입 하셨는데요 잘 모르시고 계약을 해버리셨더라구요. 지금보니 조합설립인가도 안났고 토지확보도 되지않은것 같습니다. 과정이 너무 더딘데다 2차분담금까지 낸 상황입니다. 탈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지주택조합에서 탈퇴하려면 조합원 가입 계약서나 규약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토지사용권이 정확히 확보됐는지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답변들을 했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주장할수있는 근거가되는건 전부 확보해두시구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주택 탈퇴방법

 

 

 

2) 지주택조합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15일내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 제출후 총의원회 의결을 통해 탈퇴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합원 분담금의 총10%를 위약금으로 내야되며 어떤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할수없다라고 적혀있거든요. 계약후 15일전에만 탈퇴의사 밝히고 10%내면 끝나는걸까요? 

 

조합준비위측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지만 계약취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완전 계약취소는 어려워 보이구요, 판례상 지주택의 탈퇴는 인정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반환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돈은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해지는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주택 탈퇴방법

 

5. 지주택조합 궁금증

 

질문1) 무지한채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말에 덜컥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주변지역 모두 지구단위계획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를 지주택으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분양이고 제가 계약한곳만 지주택이에요. 

 

시공사는 정식계약전이고 몇달뒤 정식 도급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안심할수 있을까요? 지주택에 대한 말들이 많아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도 입주때까지는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 문제될수 있는게 지주택입니다. 사업승인신청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20%밖에 되지않아요. 착공이 들어간후 입주시에 또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지만 다른곳에 비해 진행이 많이된듯합니다. 

 

 

 

지주택 탈퇴방법

 

 

2) 지주택 알아보고 있는중에 질문합니다. 토지 95%이상 확보된곳이구요 곧 사업승인신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반분양이나 다름없지않을까요? 시행사의 말이라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이런경우도 있나해서요. 조합원 모집도 빨랐고 순조롭게 진행되는곳 같아 보입니다.  

 

▶95%의 토지확보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소유권 확보를 말하는것인지 토지매매계약체결인지 단순 토지사용승락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업승인신청 조건은 모든 행정처리까지 끝나야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시청에 꼭 확인부터 해보세요.

 

사업승인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준공과 입주까지 완벽히 청산해야지만 해산할수있습니다. 결코 사업승인이 된다고해서 안심할수만은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돼요. 분명 잘된 사례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만큼 잘알아보고 판단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라도 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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