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뜻과 적용지역 (2020.7.29시행)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 뜻과 적용지역 (2020.7.29시행)
2019년부터 일부지역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올해 7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목차 1.분양가상한제 뜻 2.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처음인가요? 3.분양가 상한가격 산정기준 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5.분양가상한제 논란된이유 |
1.분양가상한제 뜻
쉽게 설명드린다면 집값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저 직접 지정해주는 아파트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이거나 할수없도록 즉,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정해두기때문에 무분별한 가격상승을 막기위함이며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땅값,건설사 이익등)을 비율로 확정짓기 때문에 가격선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7월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처음인가요?
이 분양가상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한 제도인데요, 최근 2015년도에 폐지되었다가 2020년 7월 다시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3.분양가 상한가격 산정기준
택지비(토지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용+건축가산비)를 더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분양가 상한가격 산정기준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과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값입니다.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인 만큼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돼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산정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2020.7.29시행)
2019년 8월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 부활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지역을 발표한 이후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대폭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이후 2020년 7월 29일 그 지역들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2020.7.29 본격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309개동
✔️경기 3개시
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
5.분양가상한제 논란된이유
사실 그동안 참 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시장을 규제해 버리면 생길 일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낮아진가격에 분양을 받고 높아진 시세에 팔수있는 시세차익을 노릴수있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른바 로또 청약이 열풍이듯이 2020년 연말까지도 청약관련 뉴스는 예상대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덩달아 주변지역의 시세까지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정부의 규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또한 한정된 땅을 가지고 마냥 공급에만 신경쓸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찬/반 의견이 나뉜만큼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은 분명 있기때문에 과열된 지역의 시장 규제도 적당한선에서는 필요한 방침이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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