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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소명방법 기준이 궁금해요
1)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조사결과 본인의 돈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대가없이 받는 '증여'일경우 증여세 즉 세금을 내게될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무조건 행하는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조사대상이 될수있으니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둘수있는 '자료'를 만들어두시는게 좋겠죠 :)
2)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되지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경우 재산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혹은 직업이 없는사람이라면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전부 할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예를들어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자의 경우 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가 5,000만원으로 총액한도 3억원이하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않으니 위표를 기억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위 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100%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득금액이 큰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조사 확률이 높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3) 자금출처조사 대상 사례모음
① 주식수익으로 인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둬야 될까요?
매도한 주식의 매수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예탁금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으로 번 돈을 투자했다면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② 만30세 미만인 자녀가 부모님 도움으로 2억7천만원의 아파트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될까요?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만30세 미만인경우 주택취득자금으로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건 맞습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증여받은 금액과 소득활동에 대한 예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되는데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되니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③ 자금출처조사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에서 출처조사를 하게되었을때 80%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취득금액에서 출처를 입증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잔액은 타인에게 증여를 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증여세금을 내시면 돼요.
④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이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될경우도 조사대상이 될까요?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약 9천만원 입니다.
위 표에서 알수있듯이 만 30세 미만의 경우 총한도 1억내에서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아파트 분양시 자금출처대상은 정확히 언제 조사대상이라는 연락? 을 받게되나요?
조사대상일 경우 아파트 등기후 3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⑥ 차량을 구입할 경우도 조사대상이 될수있나요? 이번에 1억조금 넘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식당운영중으로 사업자 등록 되어있지만 연간 소득은 2천~3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인데 괜찮을까요?
기타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령,직업,소득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자산을 취득할때 조사대상이 됩니다만 취득자금의 80%만 소명하면 전체를 입증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채무액,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 전세보증금 등등 공제 가능한 자금 출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80%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셔야 됩니다.
4)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거나 부채를 활용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어야 할것이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자료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돈의출처를 확실히 해두시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확보로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이 있고 빌리고 갚는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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