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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알기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부담부증여 (채무까지 증여가 가능한) 취득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뜻과 계산방식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1.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다른점은?

2. 증여 VS 부담부증여 어느쪽이 더 저렴할까요?

3. 증여시 취득세율 (2020.7월부터 개정된내용)

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5.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사례모음


 

부담부증여 취득세

1.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다른점은?

 

우리가 잘알고있는 '증여'는 받는사람쪽에서 내는 '증여세'라는 세금만 내면되는데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도세' + '증여세' 두가지를 내게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해줄경우 양도세는 부모님이, 증여세는 자식이 내면 됩니다.

 

※ 취득세의 경우는 받는쪽 즉 자식(수증자)가 내면 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2. 증여 VS 부담부증여 어느쪽이 더 저렴할까요?

 

일반 증여보다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계산상 증여세만 내는것보다 양도세+증여세 합한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먼저 이렇게 알아두신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공부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부담부증여쪽 세금이 저렴한 이유는?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or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재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출하게될때 부채부분은 빼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부담부증여 취득세

 

3. 증여시 취득세율 (2020.7월부터 개정된내용)

 

1) 부담부증여 취득세 세율

 

✔️직계존비속 가족에게 증여시 : 3.5%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되면 3.8%)

✔️조정대상지역 : 12%

 

증여 취득세율 개정된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3억원이상)12%를 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증여시 비조정지역 / 3억미만(공시지가)의 조정지역이라면 3.5%를 취득세로 내시면 됩니다.

주택이 3억이상이면 12%, 3억미만이면 3.5% 입니다. ✔️비조정지역 3억이상인 경우도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2)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팁 정리

 

✔️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즉 재산평가는 '기준시가' 로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참고)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금액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는 받는쪽 (수증자)이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5억원의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5억인 경우, 보증금 제외하면 5억을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증여시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자녀인 경우는 공제 한도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4억5천에 대헤 증여자는 양도세수증자(받는쪽)는 취득세,증여세를 내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담부증여 취득세

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사례 모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사례 모음 부담부증여란? 뜻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게 될때 전세보증금 혹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pangpangall.tistory.com

 

5.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사례모음

 

1)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상환해야될 채무가 7,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며 양도시 차익은 남지않고 손해입니다. 아파트 시가는 1억1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될까요?

 

시가 1억1천만원의 주택에 상환해야될 금액이 7,400만원이라면 증여가액은 3,600만원(1억1천-7천4백)이 됩니다. 자녀 공제 한도액이 5천만원이므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증여세는 없구요 

취득세라면 증여가액의 3.8% + 상환해야될 부담부금액 7,400만원의1.1% 입니다.

 

※ 부담부금액 세율 1.1% (전용면적이 85㎡이하)

 

결론 :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2,182,000원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2) 시가 1억6천만원의 빌라를 전세금 1억1천5백만원인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증여가액 계산을 해보면1억6천-1억1천5백만원=4,500만원 즉 증여가액은 4천5백만원이 됩니다. 부모 자식간의 공제 한도액이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는 없구요 취득세는 증여가액의 3.8% + 부담부금액의 1.1%(전용면적이 85㎡이하) 가 부과되므로 2,975,000원이며 증여가액의 부담부금액인 1억1천5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증여세 : X

취득세 : 297만5천원

양도세 : X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 시라면 비과세 적용)

 

 

부담부증여 취득세 알기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부탁드립니다 ^^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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